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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4 2015가단1271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가) 피고는 2012. 3. 23. 통신기기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 C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카합47 사건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5. 5. 29.경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G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

이사 D 이후 2014. 7. 7.경 H가 이사로 취임하면서 D의 지분을 승계하였다. ,

E가 각 40 : 30 : 30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C는 원고의 동생, D는 원고의 오빠이고, F는 원고의 남편이다. 2) 금원의 흐름과 각 차용증의 내용 등 가) 2012. 7. 16.자 차용증 관련 (1) I은 2012. 7. 16. D에게 29,000,000원(선이자 1,000,000원 제외)을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C의 보증 하에 D가 같은 날 I으로부터 변제기를 2013. 1. 15.로 정하여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3) 이후 피고는 이자 명목으로 I에게 2012. 9. 17., 2012. 10. 15., 2012. 11. 16., 2012. 12. 17., 2013. 1. 16. 및 2013. 2. 14. 각 1,000,000원씩 송금하였다. 나) 2013. 2. 22.자 차용증 관련 (1) I은 2013. 2. 22. F에게 87,400,000원(선이자 2,600,000원 제외)을 송금하였고, F는 같은 날 피고에게 67,400,000원을, C에게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D의 보증 하에 원고와 F가 같은 날 I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3) 한편, 원고와 F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안산시 상록구 J, 502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19. 근저당권자 I,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이후 피고는 이자 명목으로 I에게 2013. 5. 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