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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0581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주식회사,B은연대하여79,935,405원및그중79,935,156원에대하여2015.3.6.부터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와 피고 B은 위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보증채권자’ 라 함)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음에 있어 2012. 7. 24. 아래와 같이 위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피고는 A 주식회사(고객번호 : C, 이하 ‘피고회사’ 라 함)를 설립하여 위 보증채무의 피보증인을 피고 B에서 피고회사로 채무인수에 따른 주채무자변경을 하였습니다.

신용보증원금 : 금 85,000,000원정 신용보증기간 : 2012. 7. 24.부터 2014. 7. 23.까지

나. 신용보증약정 내용 원고는 피고회사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위 신용보증원금 및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회사는 장차 원고가 피고회사의 보증채권자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1)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원고가 채권보전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등 모든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3)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기간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며, (4)원고가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 연대보증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 피고회사는 원고가 보증채권자 앞으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기한 구체적 할인내용은 다음 5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