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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대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통일로 909에 있는 파주필립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약 5년 전에 처벌받는 등 최근에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