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대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통일로 909에 있는 파주필립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약 5년 전에 처벌받는 등 최근에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