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나20284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코팅 및 도장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베트남에 사업장을 두고 핸드폰 소물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4. 2. 21. 피고 A와 사이에 도장 설비인 AUTO SPRAY LINE(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위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계약 물품 및 금액 품명 : AUTO SPRAY LINE 규격 및 수량 : 부스 3SET, 로봇(1축) 5SET, 건조로 1SET, 에어샤워기 1SET 합계 : 320,000,000원 제2조 : 대금 지불 방법 계약금 : 2014. 2. 21. 128,000,000원 (40%) 중도금 : 2014. 3. 10. 96,000,000원 (30%) 잔금 : 설치완료후 10일내 96,000,000원 (30%) 합계 : 320,000,000원 (특별조항 : 결제는 약속어음, 가계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한다.) 제3조 : 납품 일자 을(원고를 칭한다)은 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30일간 제작 및 설치 완료 한다.

(2014년 3월 31일) 제4조 : 납품 장소 갑(피고 A를 칭한다)의 지정장소 (베트남 내) 제5조(검사) 1) 갑은 본 제품의 제작, 설치 혹은 공사도중 중간검수 할 수 있다. 2) 납품 혹은 설치 완료 후 제작도에 의한 검수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히 보완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 : 시운전 을은 제작 설치 완료 후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운전 실시의 요청을 하고 갑은 전기공사 등 시운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불 방법을 지키지 못하고 2014. 3. 8. 100,000,000원, 2014. 4. 16. 20,000,000원, 같은 달 27. 30,000,000원, 같은 달 28. 30,000,000원, 2014. 5. 2. 2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