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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9 2013고단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친구인 D로부터 D가 예전에 피고인 B을 폭행하여 합의금으로 500만원이나 주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을 만나 그 경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 17:00경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28세)에게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양아치 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위와 같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B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세)이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폭행경위, 전과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