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0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9....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8. 20 원고의 남편인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8가소8147호 판결에 기하여 이주택의 주거지에서 춘천지방법원 2014본627호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별지 목록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언니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참조), 원고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증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원고와의 관계 및 원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