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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653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차용관계 (1) 원고는 2005. 3. 3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5. 4.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의 남편 D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4608호)를 제기하여 2012. 4. 19.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및 지급명령 (1) C 및 그 대표이사 F는 2006. 4. 25. D의 처인 피고에게 ‘2006. 4. 25.자로 변제하기로 한 피고의 채권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억 2,000만 원을 2006. 5.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2007. 10. 31. C를 상대로,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2007. 6. 25.까지는 연 6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07차11004호)하여 2007. 11. 2.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C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사해행위소송 (1) D은 2011. 12. 9. 자신의 처남이자 피고의 오빠인 E에게 액면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E는 2011. 12. 22.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