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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89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두통이 심하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소방서 119 구급대원인 소방교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머리로 구급대원인 소방교 E의 가슴과 배 등을 3∼4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배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소방활동방해), 관련 사진,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