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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2010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4년 제2050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고, E 역시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2013. 8.경부터 E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2014년 말경에 이르러 E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자, 피고는 E에게 그동안 공급한 수산물 대금채무에 대하여 E과 E의 처인 원고 명의로 약속어음 등을 공증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E은 2014. 12. 30.경 피고에게 원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2014. 12. 30. 원고와 E이 6,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와 수취인을 ‘피고’, 공동발행인을 ‘E과 원고’로 하는 액면 금액 6,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와 E은 2014. 12. 30.경 G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 약속어음,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고, G은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출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2050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11. 15. E과 협의 이혼하였다.

E은 2019.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에게 원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약속어음,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또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