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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3 2018고합6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7: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그녀의 친구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 화면을 보여주며 길을 묻는 듯이 말을 걸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자 재차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