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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가단806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24.경 C로부터 양주시 D, E, F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5.부터 2019.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울타리 설치, 잔디 및 수목 식재, 애견용 수영장, 보호자를 위한 컨테이너 방식의 식기세척대, 온수가 공급되는 샤워실, 냉장고 등 시설을 설치한 후 “G(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애견전용 캠핑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2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캠핑장을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7. 9. 2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양주시 D, E, F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전대차에 한하여 전대인과 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보증금 1억 6,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4,000만 원은 2016. 2. 25.에 지불하며, 잔금 8,500만 원은 2016. 3. 1.에 지불하고 영수함) - 차임 100만 원은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전대인은 위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6. 3. 1.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9. 25.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전대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