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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144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8. 10. 1.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율 월 1.4 %,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조로 2008. 10.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2009. 9. 11. C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3,30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그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대 26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9. 9. 23.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 009. 10. 7.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0. 9. 27.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10. 12. 30.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1. 3.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 3,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 원리금 채무가 20 14. 5. 27.까지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장차 돈을 추가로 빌리는 경우를 예상하여 쌍방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