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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8: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솔래 7길 25에 있는 전라 고교 옆 편도 1 차로의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후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여, 39세) 의 D SM5 승용 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먹자 골목의 어느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