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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009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건조물침입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수영장의 임대인으로서, 사건 당일 수영장 주변의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바리케이트 사이로 들어간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 부분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