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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744

주식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될 무렵 망 D의 요청으로 망인의 딸 E의 계좌에 2013. 6. 5. 10,000,000원, 2013. 6. 13. 20,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월경 소외 회사의 이사를 사임하기로 하고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6,000주를 3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6,000주를 3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문언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를 소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면서 원고에게 일정부분 주식을 무상으로 주었고, 만약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