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16 2015가단393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0.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C 임야 1,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52,400,000원에 도급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현재 피고에 대해 194,78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신축공사에는 건물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공사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건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지조성공사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