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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나22431

식자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2.경 소외 B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자재 등 공급회사인 원고로부터 2013. 8. 14.경부터 식자재 등을 공급받아 오다가 2013. 11. 30.경 B과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고, 2013. 12. 5. 위 ‘C’의 공동사업자가 B 및 소외 D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가 ‘C’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기 시작한 2013. 8. 14.부터 피고가 B과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2013. 11. 30.까지 원고는 ‘C’에 30,891,999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3. 8. 31.부터 2013. 12. 2.까지 원고에게 식자재대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22,274,395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8월경 ‘C’에 입점지원비 명목으로 4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수 식자재대금 부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그들 사이에서는 조합관계가 발생하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더라도 탈퇴 이전에 이미 발생한 조합채무에 관하여는 여전히 그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2013. 7. 22.경부터 2013. 11. 30.까지 B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B과 조합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C’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기 시작한 2013. 8. 14.부터 피고가 B과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2013. 11. 30.까지의 기간 동안에 생긴 조합채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