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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3 2016노15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우울증, 알콜의 존 증 등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5회에 걸쳐 정신의 학과에서 약을 처방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2. 1. 경 잔류형 정신 분열병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로 수회 실형까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②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주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경찰서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