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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23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1:2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712길 횡단보도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6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찼다.

그런 후 주변에서 위 상황을 보고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D(34세)에게 “니가 나를 막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