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14. 5. 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818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