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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14. 5. 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818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