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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2고정21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이혼소송중인 자이다.

이혼심판 청구소송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다며 피해자 B(51세,남)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C회사에 따지러 가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다.

1. 폭행 2012. 2. 6. 10:45경 부천 원미구

D. 9층 비상엘리베이터 홀내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폴더형 핸드폰을 빼앗아 손으로 꺾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