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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2 2016나1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국제결혼 및 맞선여행의 수속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피고 자신 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다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모집한 이용자들과 베트남 여성의 맞선을 주선해주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고, C은 피고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5. 2. 25. ‘D(2015. 3. 5. ’E‘로 상호 변경)’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던 F와 사이에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3. 6. F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F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던 피고의 주선에 따라 2015. 3. 7.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 ‘G’와 맞선을 보았다. 라.

맞선 진행 후 F는 원고에게, 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① 기존 F와의 국제결혼중개계약에 따라 결혼하되, 일단 귀국하여 계약금 지급 등 제반 계약이행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출국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 ② 다시 귀국할 필요 없이 피고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원고는 귀국과 출국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7. 피고와 사이에 ‘신부 선택 후 행사대행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위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진행과 관련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부 선택 후 행사대행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의뢰인(원고)이 베트남에서 여행 중 베트남인의 소개로 만난 신부(G)와 국제결혼을 하려고 베트남 소개인의 안내와 추천으로 현지 행사대행업체(피고)와 의뢰인(원고)이 직접 계약을 하여 국제결혼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원활한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