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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