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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부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가단503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