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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1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5: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던 중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 너 말고 주방장 나와!”, “ 뻥 순아! 양년 아! 씨 발!”, “ 야! 너!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드러누워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초밥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8. 16: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뻥 순아! 양년 아! 너 다리 사이에 나왔다!

”, “ 니 꺼가 나왔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엎드려서 피해자를 향해 기어간 후 피해자에게 “ 니 다리 사이에 뭐 나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체에 피고인의 몸을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CD 1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

최근에는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았고,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