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82㎡ 중 별지 도면 표시 2, 9, 8,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