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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900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AA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늦어도 1953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임야 등을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73년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사위소송을 거쳐 이 사건 각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중의 실체,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 및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심리미진,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