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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3가단3103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5,670,60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뉴부산택시와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2. 10. 1. 23:47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제한속도 70km /h의 소각장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오션시티 쪽으로 21~30km /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4차로를 따라 신호에 맞춰 71~80km /h의 속도로 직진하던 F가 운전하는 G 개인택시(SM5)의 앞부분과 피고 택시의 조수석 쪽 뒷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뇌경막 외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실황조사서에는 ‘안전띠 착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 기재가 반드시 피고 택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운전자인 E은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에 비해 원고 A은 두부 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데도 사지마비에 이른 점, 피고 택시의 조수석 쪽은 충돌부위가 아니어서 앞유리에 머리로 충격한 듯한 깨진 흔적 외에는 별다른 파손흔적이 없는 점에 비춰 원고 A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 2, 3, 16, 17호증).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