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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115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55』

1. 2018. 10. 27.경 범행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경 김천시 D모텔 E호 안에서,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C’ 2통의 주입구 부분을 치아로 누르고, 그곳에서 분사되는 부탄가스를 코로 흡입하였다.

『2018고단1271』

2. 2018. 11. 28.경 범행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10:2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C’의 주입구 부분을 치아로 누르고, 그곳에서 분사되는 부탄가스를 코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1년 6월[기본범죄인 2018. 10. 27.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8. 11.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