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대구지방법원은 2012. 6. 7.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2012고약8221)을 발령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2. 6. 13.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제1회 공판기일을 2012. 7. 20.로 통지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은 2012. 7. 20. 제2회 공판기일(2012. 8. 31.)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을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북 칠곡군 F건물 101동 102호로 발송하였고, 2012. 7. 25.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배우자 G가 위 피고인 소환장을 수령한 사실, ④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라 함은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송달서류를 수송달자 본인에게 교부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배우자 G는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인 점, ② G는 출산징후를 잘못 인지하고 대변을 보려다가 변기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한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