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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31 2018가단37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기각부분(차임 부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본소), 14671(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7. 11.경부터 피고가 실제로 사용수익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는 미지급 차임청구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만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7. 9.부터 2018. 12. 28.까지의 차임인 1,693,548원{= 30만 원 × (5 20/31), 원 미만은 버림}만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