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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43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특수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18 고단 326』 제 1 행 ‘2017. 1. 4.’ 은 ‘2018. 1. 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