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74,84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8,916,5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아래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소외 H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은 위 H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I 개인택시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J은 2014. 6. 16. 09:30경 원주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노상 교차로서에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당시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산공단 방면에서 점실부락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점실부락 방면에서 L주유소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H을 위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H은 이 사건 사고 후 ① 원주시 M 소재 N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내출혈, 거미막하 출혈, 폐쇄성 흉추의 다발성 골절, 요추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상악골 골절,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입원 기간 중 발생한 폐렴으로 호흡기 내과로 전과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14. 8. 21.경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2014. 11.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그 중 2014. 6. 19.부터 2014. 8. 7.까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 2014. 11. 7.부터 2015. 8. 5.까지 원주시 O 소재 P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혈관성 치매,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③ 2015. 8. 5. 원주시 Q 소재 R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기타 수두증,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8. 14. 퇴원하였다. 라.
이후 위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5. 12.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