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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20612

점유권 및 처분권 확인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3. 1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위 리스약정이 2016. 1.경 해지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공매 등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잔여 리스료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예정인데, 피고가 위 공매 등의 처분절차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점유권 및 처분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위험의 제거가 무용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