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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05. 19: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업무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국제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국제오피스텔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문짝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1,005,91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사본

1. 차량수리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