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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75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자인 바, 2017. 9. 18. 14:00 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술을 마시고 술냄새를 풍기는 자신에게 “ 왜 술을 마시고 어영부영 근무하냐

"라고 핀잔하는 것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0cm, 칼날 9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