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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6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3고단73호 사건의 위증 부분) 피고인은 G, F으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지 않았고,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자백을 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F을 만나 그들로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고단253 E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이하 ‘E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 대하여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G과 F은 E 사건의 재판 진행 중 교도소에 수감 중인 E을 수차례 접견하였고, 2012. 11. 5.에도 E을 접견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후 그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E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I이 E에게 유사석유 용제를 주문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유사석유 제조업자로 I, O, E을 지목하였을 뿐 ‘H’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G,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E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에는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I이 전화로 E에게 유사석유 용제를 주문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위 검찰 진술은 H이라는 사람이 E을 회장으로 만들라고 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허위 증언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