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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6 2020고단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2: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관리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피고인의 전처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가로 100cm ×세로 45cm )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