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3324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전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9.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