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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경 경기 연천군 C 임야, D 임야, E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총 6,796㎡ (C 임야 중 764㎡, D 임야 중 5,578㎡, E 임야 중 454㎡) 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싸리나무를 비롯한 잡목, 잡풀 등을 굴 취하고,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경 경기 연천군 C 임야, D 임야, E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총 6,796㎡ (C 임야 중 764㎡, D 임야 중 5,578㎡, E 임야 중 454㎡) 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싸리나무를 비롯한 잡목, 잡풀 등을 굴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피해면적 조서, 산림피해 액 사정 조서, 임야 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나무류 생산 확인 표, 금융거래 내역,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서, 산림피해면적 조서, 불법 산지 전 용지 면적 조서

1. 위치도,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측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