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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6 2013고단3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6.경 충남 당진시 D건물 4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도박장을 개장한 후 위 도박장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C가 위 도박장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무선 수신기를 통하여 특수 형광물질로 처리된 카드의 종류를 알아 낸 후, 초소형 수신기를 귀에 넣고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그 카드의 종류를 알려 주어 카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장으로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위 도박장의 천정에 특수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신체에 무전기를 소지하고 초소형 수신기를 귀에 넣고 특수 형광물질 처리된 카드를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아 도박 준비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도박장 밖의 차량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1. 2013. 2. 6.경 사기 피고인 A, 피의자 B은 2013. 2. 6. 23:00경부터 같은

달. 7. 03: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특수 형광물질 처리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마치 도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는 위 도박장 밖의 차량에서 위 도박장 천장에 설치된 특수카메라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번호와 문양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를 무선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번호와 문양을 피고인 C로부터 전해들은 상태에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8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2. 8.경 사기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