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1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4: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 가로 80cm, 세로 170cm) 1 장과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 가로 50cm, 세로 170cm) 1 장을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