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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5 2020가단34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9. 25.부터 2019. 5.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30,500,000원 및 퇴직금 3,276,350원, 합계 33,776,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