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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1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2010년 강남구청장 선거 후보 E의 홈페이지(F)내 E 칼럼란에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H 대통령께 답변을 요구한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I마을 주민자치회(회장 G) 또는 G(주민자치회 회장)'이라고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개발회사 J(대표 K), 주민자치회(회장 G), 강남구청(구청장 L)은 서로 공모하여 I마을 서민 563가구, 합계 금 2,815억 원을 강탈한 것입니다.”, “G(주민자치회 회장)은 ’I마을 개발사업을 H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한 사실”, “미성년 성폭행범인 G은 조폭 M과 친구라고 하면서 M의 부하들까지 끌어들여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개인주택에 무단침입하여 집주인을 폭행하여 문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조폭까지 포함하여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집단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7주 내지 8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무래기 7명만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주범인 K와 G 뿐만 아니라 조폭까지도 털끝만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G은 K로부터 매월 2,500만 원을 증여받았고, G은 주민자치회 조직원들에게 ’주민 1가구를 쫓아내는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공과를 평가하여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범죄단체 조직운영에 매월 사용된 2,500만 원과 포상금 등을 몰수하든지 아니면 증여세로 징수해야 할 것”, "현재도 I마을 출입구부터 마을 곳곳에 불법초소 10개 정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8지구 마을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