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단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 서울 교통공사 D’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9. 4. 경 근무 중 허가 없이 4 시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1차 경고 처분을 받고,

나. 2017. 9. 8.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20분 후에 출근하여 2차 경고 처분을 받고,

다. 2017. 9. 9. 경 근무 중 허가 없이 3 시간 10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3차 경고 처분을 받고,

라. 2017. 11. 20.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시간보다 20분 늦게 출근하여 4차 경고 처분을 받고,

마. 2017. 11. 22.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보다 20분 늦게 출근하여 5차 경고 처분을 받고,

바. 2017. 11. 28.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보다 40분 늦게 출근하여 6차 경고 처분을 받고,

사. 2017. 12. 18.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보다 5 시간 40분 늦게 출근하여 7차 경고 처분을 받고,

아. 2017. 12. 26.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시간보다 5 시간 늦게 출근하여 8차 경고 처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으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 복무상황 조사서, -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소집 해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