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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를 맡아 치르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회사 출근을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임신 중인 처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ㆍ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