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624 | 양도 | 2017-06-26
[청구번호]조심 2017서2624 (2017. 6. 26.)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원인 무효로 확정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원인무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9.7. OOO 대지 116㎡ 및 주택 8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OOO에게 양도하고,2016.10.13.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7.4.25.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본문에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원인 무효로 확정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원인 무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