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1고정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경 구미시 B 건물, C 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렌 탈 서비스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 다이 슨 V10 앱 솔 루트 EX 청소기 ’를 48개월 간 렌탈하고 매월 32,3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청소기를 렌 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2. 경 시가 1,550,400원 상당의 다이 슨 V10 앱 솔 루트 EX 청소기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렌 탈( 임대차) 계약서,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