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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604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C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D아파트 835동 6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27.경 부동산업자 E에게 프리미엄 6,200만 원을 받고 E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로는 위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09. 8. 25.경 위 아파트에 입주한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9. 10. 29.경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에서 사실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202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관계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임대아파트 양도동의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 이석우가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주택관리공단 ‘임대업실무편람' 중 임대주택부정입주 관리부분 사본 첨부), 수사보고{임차권이 양도된 J에 있는 D건물 835동 601호(임차권자 A) 임대계약서 및 명의변경 서류 각 사본 첨부}, 수사보고{835동 601호(임차권자 A) 관련 E 장부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임대주택 양도동의 신청서, E 중개 장부 중 835동 601호 기재 내용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