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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8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2:4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병원에 119로 이송되어 환자 대기실에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목격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 남, 34세), 같은 피해자 E( 남, 26세), 같은 피해자 F( 남, 22세) 등 3명이 이를 제지하자 주변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좆같은 새끼, 씨 발 새끼, 양아치, 보지를 벌려 찢어 버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2.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